약처 [보도참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 배추김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 시 조사?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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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제품 표시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점검 관리, 품질관리, 비상 대응 관리,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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